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행위 대응센터 출범

2024-07-19     윤소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24년 7월 19일, 우리 기업의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피해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센터는 22개 업종별 협회 및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산업피해 대응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무역구제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도 발표되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우회덤핑방지제도는 불공정무역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 검토와 함께 산업피해 구제수준 강화, 불공정무역행위 공표제도 개선 등도 포함되었다. 기타 개선 사항으로는 특허 침해조사 협력체계 구축, 덤핑마진률 산정방식 고도화, 무역구제 산학연 포럼 정례화, 조사관 전문성 강화 및 조사역량 확충이 제시되었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센터 출범으로 우리 기업의 산업피해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무역구제조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이번 지원센터 출범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한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첨단기술 경쟁 심화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번 발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미국은 최근 우회덤핑 방지 규정을 강화했으며, 유럽연합도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첨단기술 산업의 경우 이번 조치로 인해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가 150건에 달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30% 이상의 감소가 기대된다. 무역위원회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