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결정 임박 "농민단체 의견 수렴 후 최종 판단 예정"

2023-03-27     이슬기 기자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매입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 농민이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 쌓아둔 포대를 살펴보고 있다. 세종일보DB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최종 판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내부적으로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결정된 사안으로, 타이밍 선택만 남았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적 과정도 있고,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에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한편,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는 한덕수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관련,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모으고 있다"며 "크게 보면서 디테일도 챙기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조만간 큰 틀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서 추후 보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