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갱신부터 반복 간섭까지, 온라인 다크패턴 6가지 유형 규제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의 눈속임 상술, 일명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의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다. 특히 '숨은 갱신' 유형에 대해서는 정기결제 대금 증액 시 30일 전,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시 14일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반복 간섭' 유형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7일 이상 변경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규제는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빈번했음에도 법적 규제가 미비했던 영역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무료체험 후 자동으로 유료 결제되는 경우나, 총 구매 비용을 숨기고 일부 금액만 표시하는 등의 관행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행들로 인해 소비자들은 원치 않는 결제나 예상보다 높은 비용 지불 등의 피해를 겪어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정기결제나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신의 결제 내역을 더 잘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규제로 인한 온라인 쇼핑몰 업계의 변화도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 보호는 중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규제가 온라인 쇼핑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는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