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 시 보건복지부 협의 의무화
정부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통합 및 해산 시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에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에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통합이나 해산 시에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육, 요양, 돌봄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의 중요성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 시 통합·해산 사유,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책, 그리고 관련 조치 계획을 포함한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설립·통합·해산의 타당성 검토 시 필요성 및 적정성, 주민복리·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협의 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보장하면서도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이 실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안정성과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