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정비 강화, 대전시 상반기 160만 건 철거
2024-07-15 이영준 기자
대전시는 2024년 상반기에 불법광고물 160여 만 건을 정비했다. 주요 정비 대상은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로 과태료 2억 47백만 원을 부과했다.
대전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현수막 23만1928건, 벽보 27만5019건, 명함·전단 112만7233건, 입간판 및 기타 3832건 등 총 163만8012건을 정비했다. 과태료는 총 157건에 대해 부과됐고, 금액은 2억 47백만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상반기 대비 총 20만8608건 감소한 수치다. 벽보, 명함·전단, 입간판 등의 수는 감소했으나,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는 8만7484건 증가했다. 특히, 상반기 동안 집중정비 기간을 운영하여 상업용 현수막 22만8194건, 정당 현수막 1654건, 기타 2080건 등 총 23만1928건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말 등 특정 시간대를 이용한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은 비·바람에 취약해 보행자 통행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만큼 근절돼야 한다"라며 "하반기에도 시민 보행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