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플레이션으로 결혼 비용 급등…결혼 부담 커져

2024-07-15     윤소리 기자

최근 3년간 웨딩업 관련 민원이 1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민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웨딩업 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증가했다. 이는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결혼 비용이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인 결혼식 비용이 2019년 약 2,300만원에서 2024년 약 2,800만원으로 5년 사이에 500만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4.3%의 상승률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평균 2.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예식장 이용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서비스 품질 미흡, 끼워팔기 등이 있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웨딩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결혼식 규모 축소에 따른 단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표준약관에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기준, 서비스 품질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가격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도 마련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며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분석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해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