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유재산 무상 귀속 협의 시군에 재위임…민원 편의성 증대

2024-07-11     이영준 기자
충남도청사 사진제공 = 충남도

충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유재산 사무를 시·군에 재위임하여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도민들의 민원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전망이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무상 양도 및 무상 귀속 협의는 시군에서 사업 인가를 받은 후 도에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이원화된 절차는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인해 협의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충남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 양도·무상 귀속 협의 업무를 시군에 재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업무가 일원화되고 처리 절차가 단축되어 민원 처리가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지난해 말 민원인의 내방을 최소화하고 처리 기간을 명시하는 등 무상 귀속 협의 사무 행정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얻어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을 개정하고, 7월 10일 자로 권한을 시군에 재위임했다.

도 관계자는 "그간 민원인은 똑같은 국유재산인데 국토교통부 소관 재산은 시군 재산관리관이 무상 귀속 협의권자였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산은 도가 협의권자로 이원화되어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업무를 일원화해 더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고, 민원 처리 기한이 단축될 수 있어 민원인의 답답함을 덜었다"고 밝혔다.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