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분쟁 급증, 권리의식 높아진 MZ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부당 징계와 해고 사건이 전년에 견줘 55%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MZ 세대를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집단분쟁 사건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22년 한 해 동안 1만8118건의 노동분쟁이 접수돼 1만6027건이 처리됐다고 8일 밝혔다.
처리된 사건 중 개별적 노동 분쟁 사건은 1만3528건이다.
구체적으로 부당 해고·정직·전직·감봉 등 징벌과 관련 있거나 차별 시정 등을 요구한 사건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의 구제신청이 2021년 155건에서 지난해 240건으로 54.8%나 늘어난 점이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건은 각각 240건, 17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사건은 전년보다 54.8%나 급증했다.
노동위는 "노동시장 신규진입과 새로운 노동관행을 주도하는 MZ 세대 중심으로 '괴롭힘'관 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고 전했다.
2499건은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등과 관련 있는 집단분쟁 사건이다.
이 중 부당노동행위는 786건, 복수 노조 처리 건수는 535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27.4%, 26.0% 줄었다.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와 복수노조 관련 판결 및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현장에서 분쟁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확충된 결과”로 해석했다.
반면, 노동쟁의 조정과 대표교섭노조 결정 등 복수노조 관련 사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 사건은 3024건에서 2499건으로 17.4% 줄었다.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와 복수노조 관련 판결 및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현장에서 분쟁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확충된 결과”로 해석했다.
노동 분쟁 사건의 약 95%는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결된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거쳐 법원 소송으로 가는 사건의 약 85%는 중노위 판정대로 유지되고 있다.
노동 분쟁 사건의 약 99%가 최종적으로 노동위 판정대로 결론 나는 셈이다.
노동위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57일로, 1심 기준 법원 처리 기간(376일)의 6분의1 수준이다.
내년 2월이면 설립 70주년을 맞는 노동위는 더 편리하고 신속한 갈등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노동위 시스템' 구축, 분쟁 해결 전문성 강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