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없네' 빨간불서 바로 우회전…범칙금 6만원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된다. 빨간 불에도 멈춤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7일 우회전할 때 운전자 일시 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도 다르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단 멈췄다 가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 경찰청 내 1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 결과 보행자 안전에 효과가 있다고 봤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10.3%에 불과했던 일시 정지 준수율이 설치 후 89.7%까지 올라간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청은 지자체와 함께 전국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하겠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