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축소됐던 예비군 훈련, '2박3일' 동원훈련 3월부터 재개

2023-01-17     이성재 기자
국방부 슬로건. 국방부 제공

 

코로나19 유행으로 한동안 중단되고 축소 운영됐던 예비군훈련이 4년 만에 정상 시행된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인상된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3년 예비군훈련은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된다.

동원훈련은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소집훈련을 하지 않았고 지난해는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더한 혼합형 훈련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현역-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을 3년 만에 재개된다. 이에 따라 1∼4년 차 예비군 중 동원 지정자들은 이전처럼 현역 부대 또는 훈련장에서 2박 3일간 훈련을 받게 된다. 이번 동원 훈련은 부대 증·창설 절차를 숙달하고, 전시 상황에서 개인과 팀의 직책수행능력과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중점에 둔다.

동미참 훈련은 1∼4년 차 예비군 중 동원 미지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시 동원에 대비해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단순 과제 위주의 훈련을 탈피하고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종합적 상황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훈련 내실화에 중점을 둔다.

기본훈련은 5∼6년 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안보 교육, 사격, 시가지 전투 훈련 등 지역방위를 위한 개인 기본 전투기술 숙달에 초점을 맞춘다.

5∼6년 차 예비군이 지역 내 중요시설과 병참선 방호 등 전시 임무에 숙달하는 작계훈련도 연 2회 실시한다.

군은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해 출·퇴근 훈련의 경우 입소 시 문진표 작성, 필요시 신속항원검사, 식당 개인별 칸막이 설치 등 방역지침을 시행한다.

동원훈련은 이런 방침에 더해 입소 전 전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입소 후에도 유증상자나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시 추가검사를 한다.

침상형 생활관은 숙영 시 밀집도를 50∼70% 수준으로 낮춰서 운영한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인상된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지난해 6만2000원에서 올해 8만2000원으로, 일반훈련 실비(교통비 및 중식비)는 지난해 1만5000원에서 올해 1만6000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국방부는 "적정 수준의 보상비와 실비가 지급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