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으면 병원 못 간다?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2024-05-17 윤소리 기자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이 의무화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 따라 등록된 약국·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등으로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에서 본인확인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이는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 급여가 도용되거나 허위 진료 및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실제 지난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군 3만 5천여 건의 도용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은 △신분증 △전자서명인증서 △통신사·신용카드사·은행 등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 △전자신분증 등이다.
캡처나 찍어둔 사진 등의 신분증 사본과 각종 자격증은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신분증 대여 등을 통해 진료받는 경우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