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연구개발특구 용적률 100→200% 상향
2024-05-14 이현정 기자
대전시의 대덕특구 고밀도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1970년대 전원형 연구단지로 조성된 대덕연구단지는 84%가 저밀도 토지 이용 규제로 제한되어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했다.
이로 인해 연구기관 설립 제한, 혁신 교류 및 통합 공간 부족, 사업 확장 기업 이탈, 신산업 지원 공간 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전시와 뜻을 함께해 특구 내 기반시설 확충 및 정부의‘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특례 범위를 추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증가했고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됐다.
이로 인해 건축면적 130만㎡와 연면적 650만4000㎡ 를 추가 확장할 수 있게 돼 신기술·신산업·연구·창업 공간확장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덕특구가 공간적 대전환을 통해 미래 50년을 선도할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