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21대 국회서 처리해야”

2024-05-10     배진우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국회를 방문해 소병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제21대 국회 임기 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기능을 고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 단계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사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세종지방법원이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최 시장은 소 위원장에게 앞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까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 시장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5월 중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소 위원장은 지난 7일 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강준현, 홍성국, 김종민 의원과 함께 최민호 시장의 정치권 설득 노력을 거론하며 해당 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최 시장은 그간 법원행정처와 관계부처, 국회를 오가며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공을 들여왔으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조만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점식 간사를 만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