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와 인간 공존해야…도시숲법 개정
2024-05-10 윤소리 기자
전주 남천교 버드나무 벌목, 청주 성안길 닭발 가로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무분별한 가지치기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벌목되다시피 한 가로수들이 많다.
가로수가 자라 햇빛이나 간판을 가려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있는가 한편 가로수를 사랑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있어 일선의 공무원들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산림청은 다음 달 17일까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르면 앞으로 가지치기 할 때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 경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나무 의사에게 진단받아야 한다.
또한 보다 합리적인 가로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공원·녹지·학교숲 등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대전에 거주하는 시민 A(29) 씨는 "앞으로 나뭇가지 없는 휑한 가로수를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