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외국인 의사 진료 가능해지나
2024-05-09 윤소리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외국인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교육연구사업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만 최근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의료 공백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 의사에게 한국 의사 면허를 주는 것이 아니다. 한국 의사 면허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4월 발표한 '2024년 비상진료체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비상진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80% 이상이 과중한 업무량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 협조해 준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집단으로 자리를 비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