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공단지 규제 개선 성과…투자 확대 길 열렸다

2025-11-26     배진우 기자

세종시가 농공단지 입주 규제를 현실화한 정책으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행안부는 해마다 지방 현장에서 규제 개선 성과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열고 있으며, 올해는 106건이 접수돼 실무·전문가 평가를 거쳐 열 건이 본선 발표 대상으로 선정됐다. 세종시는 농공단지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 투자 촉진을 주제로 본선에 참여해 우수상을 확정했다.

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하루 20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면 공장 증설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현행 지침이 지역 산업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국 농공단지의 대부분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설립이 구조적으로 차단돼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 모두에서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시는 개별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 법적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입주나 증설을 허용하도록 개선하는 안을 지난해 환경부에 정식 제안했다. 환경부는 검토를 거쳐 올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세종시가 제시한 방향을 반영했다.

규제 개선 과정에서 시는 중앙부처와의 실무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지역 주민과의 조율에도 공을 들였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강유역환경청을 직접 찾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고, 주민 간담회를 일곱 차례 열어 폐수처리 계획과 안전 관리 방안을 공개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규제 완화는 전동면 청송농공단지의 투자 확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는 추가 공장 건립 계획이 약 42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며 신규 고용은 약 5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정이 전국의 유사 농공단지에도 적용되면서 지방 산업단지의 투자 여건 역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추가로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중앙부처 협의와 지역사회 소통을 병행해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