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제9회 지방선거 앞두고 도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2025-11-25     이성재 기자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남도는 25일과 내달 2일 양일간 도청 문예회관에서 도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진행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상시 제한사항 △선거일 180일 전 기간 동안의 지방정부(장)의 제한 사항에 대해 판결문을 비롯한 사례 위주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각종 행사 개최 후원 행위 제한 △사적행사참석금지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된 금품제공 제한 등이다.

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내년 지방선거를 공명선거로 치르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며 “도민, 각종 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선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