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시민대책위 "최고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하라"

2024-05-07     이승현 기자

오송참사 발생 9개월 만에야 충북지사 김영환, 청주시장 이범석,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상래 등 최고책임자들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7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사고가 난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는 충북도이고 재난안전법상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청주시장"이라며 "검찰은 임시제방을 시공한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재난 최고책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또한 "이들은 미호강 범람 위험 신호에 따라 사전에 대책을 세울 수 있었던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다"면서 "검찰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고 도입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원회와 민변은 "검찰은 참사가 발생한 지 9개월이 돼서야 최고책임자들을 소환 조사를 벌였다"면서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그동안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지체 없이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