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반대 소송 기각…세종시, 후속 행정절차 본격화

2025-11-21     배진우 기자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조감도 

세종시가 전동면 송성리 일원을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부지로 확정한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20일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종시의 절차가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며 1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7월 반대 주민들이 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제기한 것으로, 약 2년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세종시가 입지 조사와 선정 과정을 적정하게 밟았다고 확인했다.

세종시는 판결로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사업을 법적 기준에 따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인구 증가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늘고 기존 시설 부족으로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매년 수백억 원 규모까지 불어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추진해 왔다. 2021년 후보지가 발표됐고 2023년 7월 전동면 송성리 일원으로 입지가 확정됐다.

시가 그동안 주민간담회와 설명회, 처리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실관계 공유에 나섰고, 갈등 조정을 위한 주민지원추진단도 가동해 왔다는 점도 절차의 적정성을 뒷받침한 요소로 평가됐다. 올해 4월에는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했고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3억 원이 반영되면서 추진 기반도 확보된 상태다.

시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판결이 주민과의 논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신뢰 기반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친환경종합타운은 일일 480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로 계획됐으며 총사업비는 약 3600억 원, 부지면적은 6만 5123㎡다. 주민 요청에 따른 수영장과 목욕시설 등 편익시설과 문화·체험공간도 포함해 조성될 예정이다. /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