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

2023-01-16     이영준 기자
만 55세 이후에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연금수령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16일 배포한 '연금 수령 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나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분리과세는 세율이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가 부과된다.

따라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토록 연금 수령 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금감원은 또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연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즉 만 55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도 가능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다.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가령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만 55세일 때 연금소득세가 522만5000원 수준이지만 65세일 때는 440만원으로 82만5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국세청 자료 등을 발급받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