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품 안전정보 강화…광고에 ‘올바로’ 안내 의무화

2025-11-17     이현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손질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창업 단계의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 안전 확보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수입식품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공간 요건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독립된 사무실만 인정돼 초기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도 영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어 창업 비용 부담이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증명서 범위도 넓어진다. 축·수산물과 동물성식품에 한정했던 전자증명서 인정 제도를 모든 수출국 정부 발급 증명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변조 위험을 줄이고 종이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구매대행 식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구매대행 업체가 광고를 할 때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는 위해성분이 검출된 해외직구 식품 정보를 해당 사이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의견 제출 기간은 12월 29일까지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