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글문화도시 기금 근거 마련…문화도시 조례 개정

2025-11-14     배진우 기자
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손질하며 한글문화도시 추진 기반을 정비했다. 시는 14일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금은 문화도시 사업 수익과 개인·법인 기부금 등으로 마련되며,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 사업에 투입된다. 시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도 기존 100명 이내에서 당연직·위촉직을 포함한 15명 이내 소규모 체제로 바꾸고, 전담 문화도시센터 설치와 전문기관 위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순열 의원은 한글을 세종시의 핵심 문화 정체성으로 보고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의미를 뒀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대왕의 얼을 잇는 한글문화도시 정체성을 강조하며 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평가했다. 하나은행과 교보문고가 각각 1000만 원씩 후원을 약속한 가운데, 시는 기금과 민간 후원을 바탕으로 한글 중심 지역문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