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집중 단속
12~14일 합동 점검 실시 주택가 밤샘 주차·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2025-11-12 이성재 기자
충남도가 오는 14일까지 도내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11일 도에 따르면 안전한 운전 환경 조성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군 공무원과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를 4개 단속반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단속반은 주택가·터미널·택시승강장 등 교통 혼잡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 위반 지역, 민원 다발 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다중 이용 교통시설물 정비 및 청결 상태, 대형 차량·건설기계의 주택가 도로변 밤샘 주차, 불법 주정차, 안전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가벼운 위반 행위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에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