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현실적 접근성 강화

2025-11-11     이성재 기자

정부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운영 시 사업자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합리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휠체어 접근성, 점자블록 설치 등 여섯 가지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단말기와 음성안내장치 설치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는 현장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건물 임차인인 소상공인이 점자블록 설치 등 시설 변경을 독자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

정부는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의 실제 이용 행태를 반영해 접근성 개선 조치의 선택 폭도 넓혔다.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72.3%, 휠체어 이용자의 61.5%가 직원 도움을 통한 주문을 선호했으며, 호출벨 설치나 직원 배치를 주요 지원 방식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예외적 조치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현실적 대안 중심의 제도를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모든 공공 및 민간 사업자는 2026년 1월 28일까지 관련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시정명령,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다. 악의적 차별행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도 적용된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약 6만6000여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현실적 접근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보급을 통해 장애인 정보접근권이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접근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 보급하고, TV·라디오 등 홍보를 통해 ‘모두를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인식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