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도 용납 없다’…정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대책 발표
정부가 최근 잇따른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에 대응해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에서 유사 사례가 이어지며 국민 불안이 확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경찰은 이미 지난 9월부터 5만 5천여 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 중심의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어린이 대상 범죄의 원인을 ‘경미한 처벌’, ‘저조한 인식’, ‘통학로 안전 사각지대’로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24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경찰은 어린이 관련 112 신고를 최우선 사건으로 분류해 신속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고의성 입증을 위해 CCTV 분석과 포렌식을 적극 활용하고,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적용을 확대해 처벌 수위를 높인다. 정부는 중대한 사건의 경우 범죄자 신상 공개와 함께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도 추진한다.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도 강화된다. 어린이 대상 교육은 모의 상황과 역할극 중심으로 구성해 실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일반 국민에게는 약취·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실종 예방 수칙을 함께 홍보해 조기 신고를 유도한다.
통학로와 학교 주변 환경 개선도 병행된다. 경찰·지방정부·교육청이 협력해 범죄 취약 지역을 점검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와 지능형 영상관제 시스템을 확대한다. 아동안전지킴이와 학교보안관 등 보호 인력을 확충하고,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안심 등하교 서비스’와 하교 인력 동행 프로그램인 ‘워킹 스쿨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안전·치안·교육·복지 전 분야가 연계되는 범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