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분야 표준 계약서 생긴다

문체부·공정위·창작자·제작사·플랫폼,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2024-04-30     윤소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30일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과 함께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민·관 합동 웹소설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는 K-콘텐츠의 원천인 웹소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불법유통 근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왔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과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민간 11개 협회·단체 대표등이 서명에 참여한 상생 협약은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상생협약은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사를 대표하는 주요 협회·단체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최초의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상생 협약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보유 등 창작자 권익 보호 △창작자 휴재권과 계약종료권 보장 △플랫폼사와 정부의 불법유통 근절 도모 △표준계약서 활용 기업 우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웹소설은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돼 문화산업을 다채롭게 발전시켜 오고 있다"며 "공정한 거래 관행이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