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취준생 노린 ‘포장알바’ 사기, 계정 도용으로 번져

2025-11-10     이성재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포장알바’나 ‘단기근무’, ‘재택근무’ 등의 구인광고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자 명의로 소개팅앱에 무단 가입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과 20대 초반을 중심으로 계정 대여나 개인정보 도용 피해가 늘어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178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62명은 본인도 모르게 소개팅앱에 가입된 사실을 문자로 확인한 후 회원 탈퇴를 진행했다.

이들은 대부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직 광고를 보고 ‘채용을 위해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라’는 안내를 받은 뒤 개인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력된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인증번호 등은 사칭계정 생성에 악용돼 로맨스 스캠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SNS에서 ‘계정을 빌려주면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중고거래 계정을 대여했다가 사기 거래에 이용되는 사례가 있다. 피해자는 약속한 금전도 받지 못하고, 계정 명의자가 사기 책임을 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지난 8월 당근마켓, 소개팅앱 위피 운영사 엔라이즈 등과 함께 계정 도용·대여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근마켓은 구인광고에 ‘상품 등록’, ‘포장’ 등의 단어가 포함될 경우 검증 절차를 강화했고, 의심 계정에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경고 알림을 보내는 등 자율 개선을 시행 중이다. 위피 측도 무단가입 피해자에게 즉시 탈퇴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구직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외부 사이트 회원가입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소개팅앱 무단가입 등 개인정보 악용이 우려될 경우 경찰이나 플랫폼 고객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