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하고 최대 53% 환급…K-패스 도입한다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2024-04-30     윤소리 기자

5월 1일부터 교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K-패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환급 대상은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이며 고속·시외·공항버스, KTX·SRT 등은 제외된다.

일반인(만 35세 이상)은 20%, 청년층(만 19~34세)은 30%, 저소득층은 53.3% 비율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월평균 대중교통비용은 △2만원 미만 11.2% △2~4만원 25.8% △4~6만원 30.8% △6~8만원 16.1% 등이다. 

대중교통에 2~6만원을 이용하는 56%의 사람들은 일반인 환급비율 기준으로 약 4000~1만20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지출금액 월 20만원까지는 전액, 20만원 초과분은 50%만 환급률이 적용된다. 

K-패스 홍보 포스터

 

K-패스를 이용하려면 10개의 카드사를 통해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5월 1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배포하는 공식 앱과 홈페이지(korea-pass.kr)에서 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 발급시 연결된 계좌로 환급받고 싱요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자동 차감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해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에게 추가혜택을 제공한다. 청년의 범위를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늘리고 인천 지역에서는 65세 이상의 이용자에게 10%를 더해 30%를 환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다른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국민들이 부담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K-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신규 지자체는 △음성군 △진천군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 △장성군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이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