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성장 영양제’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식약처, 219건 행정조치
2025-10-22 이성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녀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을 악용한 온라인 불법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과 의약품 관련 위반행위 219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키 성장’, ‘키크는 주사’ 등의 표현을 사용한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153건과 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66건을 적발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당광고 사례 중 122건은 ‘어린이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성장’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유형이었다.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광고(16건),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8건),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6건)도 확인됐다.
불법판매 게시물 66건은 중고거래 플랫폼(50건), 일반쇼핑몰(10건), 오픈마켓(6건) 등에서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성장호르몬제 등은 허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유통 과정에서 변질·오염 위험이 높아, 구매나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인증마크와 기능성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유통 의약품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식·의약품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