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출생 대응 예산 9.3%↑, 육아·돌봄 지원 대폭 강화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35조8천억 원으로 편성하고 돌봄과 일·가정양립 지원 확대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은 16일 서울 금천구 근로복지공단 직영 모아래 어린이집을 방문해 공공돌봄 현장을 점검하고 학부모·보육교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2026년도 예산안에 담긴 저출생 반등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차관은 "저출생은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출생아 수 증가세를 반등의 계기로 삼아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저출생 예산은 올해 32조8천억 원보다 9.3% 늘어난 35조8천억 원이며, 출산·양육 부담 완화, 돌봄, 일·가정양립, 주거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행 만 7세에서 12세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만 8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또한 양육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아동에게 월 3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상향해 이용 아동을 12만6천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유아 무상보육은 5세에서 4~5세로 확대되고, 맞벌이 부부의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24시까지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50곳이 새로 문을 연다.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은 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체인력지원금은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확대된다. 업무분담지원금 역시 60만 원까지 늘어나며,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10시 출근제'와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이상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주거 측면에서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2만8천 호에서 3만1천 호로 확대하고, 돌봄시설과 연계된 육아친화형 플랫폼 10곳이 신설된다. 간담회에는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도 참석해 부처별 지원정책을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초등 입학 후 돌봄 공백, 발달지연 아동 지원, 직장 내 육아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임 차관은 간담회에 앞서 어린이집 5세 반 동화구연 수업에 일일교사로 참여해 어린이들과 교훈을 나눴다. 그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힘"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정책으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