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대폭 완화…"상권 활성화 기대"
점포 밀집 기준 25개→15개로 낮춰 공용면적 제외 규정 신설…소상공인 부담 경감 대평동·보람동 수변상가 등 공실 지역 수혜 전망
2025-10-16 배진우 기자
세종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점포 밀집 기준을 2000㎡당 25개에서 15개 이상으로 낮추고, 도로·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1층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29일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높은 상가 공실률이라는 지역 현실을 반영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과 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대평동과 보람동 수변상가, 집현동처럼 공실 문제로 침체됐던 상권들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게 돼 활성화가 기대된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은 "공실이 많거나 소규모 상권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해져 지역 상권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