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전 선제 대응·재창업 선별지원…소상공인 맞춤 해법 가동
소상공인의 폐업 위기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위기 조기 감지부터 재기까지 포괄하는 종합 지원책을 내놓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5일 열린 제10차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각종 제도 개편과 정책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폐업 이후 사후 대응에 머물던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매출과 신용정보 등을 기반으로 위기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연체 발생 이전 단계에서 경고 알림을 제공한 뒤, 맞춤형 경영진단과 정책 연계로 이어지는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소상공인365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새출발지원센터를 연계한 경영진단 시스템은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과 지방 소상공인의 수요를 모두 고려해 운영된다.
부실이나 폐업 이후에도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재기지원과 채무조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복합지원 시스템이 도입되며, 재기 소상공인의 경우 법원과 협력해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마련한다.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는 전국 30개소에서 78개소로 확대되며, AI 상담 도우미 시스템도 구축해 상담 접근성을 높인다.
재창업을 위한 선별 지원도 한층 정교해진다. 회전문 창업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 강도와 상권분석 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우수 재창업자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최대 1억 원의 융자성 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특히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금융 이력으로 인한 배제 문제를 해소했다. 아울러 기존의 미상환 채무로 인해 재보증이 제한되던 사례도 보증기관 규정을 개정해 해소하기로 했다.
근로자 전환에 대한 유인도 강화된다.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에 성공해 1년 이상 근속하고 정책자금 원리금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폐업 이후에도 대출 일시상환이 아닌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해진다. 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하고, 중기진흥공단의 기업인력애로센터와 협력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한다.
재난과 경영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융자 중심이던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시설복구비 지원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고, 화재보험 가입 대상을 골목상권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장 한도도 최대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보험료 지원 비율과 가입 조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세부담 완화, 공제한도 상향도 추진된다.
정부는 특히 장기 분할상환, 금리 감면 등의 금융 인센티브와 함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의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중단해 채무자 낙인을 최소화하고,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통신비 등 공공요금에 사용할 수 있는 25만 원 상당의 경영안정 바우처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중기부가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장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100건의 의견 중 74건을 정책에 반영하고, 50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