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검찰청 78년만에 사라진다

1년후 공소·중수청으로 대체… 기재부 내년 1월 개편 '방통위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도 통과

2025-09-30     이현정 기자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과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10월 1일 공포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 일부 조항은 유예 기간을 뒀다.

검찰청은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1일 폐지되고, 이튿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947년 설립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기재부는 내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출범한 기재부는 18년 만에 해체된다.

이 외 부처 개편은 10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넘겨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맡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설치된다. 법안이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25일부터 4박 5일간 여야 필리버스터를 거쳐 이들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