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도입 4년, 2171명 검거 달성

총 765건의 수사 통해 2171명을 검거, 13명 구속 현장점검 결과 위법·남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아

2025-09-23     이현정 기자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도입한 지 4년 만에 2000명이 넘는 범죄자를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한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에서 765건의 수사를 통해 2171명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했다.

특히 올해 1~8월에만 645명을 붙잡아 지난해 같은기간(387명)보다 66.7% 급증했다.

경찰이 위장수사를 본격 활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범죄 유형별로는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591건(7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작 등 범죄 102건(13.3%),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46건(6%), 구입·소지·시청 등 범죄 25건(3.4%) 순이었다.

위장수사는 '박사방·n번방' 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해 2021년 9월 정식 도입됐다.

올해 6월부터는 적용 범위가 확대돼 성인 피해자가 포함된 디지털 성범죄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위장수사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상급 경찰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이 다른 신분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것으로, 검사 청구나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국회와 국가경찰위원회에 정기 보고하며 통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상반기 현장점검 결과 위법·남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