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 일시 중지
단속 유예기간 오는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주정차 허용 시간 2시간 확대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인도 주정차는 예외
2025-09-18 배진우 기자
세종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 중단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단속 유예 기간은 2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8일간이며, 대상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일대다. 기존 20분이던 주정차 허용 시간도 2시간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인 유예 구간은 올포유 매장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와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360m 구간이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인도 주정차는 예외다.
이들 구역은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계속 단속한다.
시는 명절 기간 전통시장 방문객들에게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등 인근 공식 주차장 이용을 당부했다.
이은영 교통정책과장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른 지역은 강력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