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매입임대 3차 입주자 모집

2025-09-10     배진우 기자
주택 계약. 아이클릭아트 제공 

전세난에 허덕이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1112가구, 신혼·신생아 2391가구 등 총 3503가구 규모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이 대상이다.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저소득층을 위한 Ⅰ유형(1339가구)은 시세 30~40% 수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중간소득층이 대상인 Ⅱ유형(1052가구)은 시세 70~80% 수준이며,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가 해당한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신생아 가구에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분류돼 우선 공급받는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입주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LH청약플러스'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