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내년 3월 시행… 경영계는 우려
2025-09-09 이성재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경영계는 법안 내용이 모호해 산업현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 표준 모델 등 상생 교섭을 촉진할 방안도 함께 준비해 차분히 시행해 나가겠다"며 "개정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계와 노동계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