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업체 10곳 거짓 광고 적발…시정·경고 조치
2025-09-02 이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준비대행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개사에 시정명령을,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 6개사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객관적 근거 없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최저가 보장" 등을 내세운 허위 광고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업체는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계약 시 위약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안내했다. 심지어 SNS 이용후기도 임직원이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을 소비자 체험 후기인 것처럼 게시한 사례가 확인됐다.
결혼준비대행 서비스는 평균 비용이 275만 원에 달하고 시장 규모가 2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돼 청년층에 큰 부담이 된다. 소비자 상담 건수 역시 2022년 1005건에서 2024년 1330건으로 늘어나며 불만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업체의 규모와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일상 소비생활과 밀접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