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신청 확대 첫 적용…60만 가구 근로장려금 자동 반영
2025-09-01 이승현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 이번 대상은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로,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된다. 최대 지급액은 115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과 지원 시점의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단독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이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이뤄진다. 올해 3월부터 자동신청 대상이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돼 이번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예상액은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