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새내기 기관에 청렴 교육…국민권익위, 법령 설명회 개최
2025-08-29 이현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서울 비즈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반부패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위반 사례와 함께 제도 운영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설명회 대상은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방사선안전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 담당자 30여 명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들에게 반부패 내부 규정 제정 컨설팅과 부패방지 교육 이행 의무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날 설명회는 오전 청탁금지법 해설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방지교육 이행 절차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마지막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참석자들의 만족도와 인식 변화를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향후에도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들이 반부패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