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주거·환경 불법행위 집중 점검 나선 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가을 이사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침해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9월부터 10월까지 총 150곳을 대상으로 생활안전과 먹거리 안전, 주거 안정, 환경 보호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수사1팀은 배달전문점과 무인 음식점을 중심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위생 기준 위반, 무표시 제품 사용, 미신고 영업 여부를 점검해 식중독 사고를 예방한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함께 떡·한과류 등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고, 정육점을 무작위 점검해 쇠고기 원산지 둔갑 여부를 확인한다. 수거된 한우 시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DNA 검사까지 진행한다.
수사2팀은 전·월세 거래가 활발한 시기를 맞아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 법정 보수 초과 수수, 자격증 대여·양도 알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수사3팀은 무허가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등 환경오염 유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키는 데 주력한다.
대전시는 지난 7~8월에도 음식점,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분야에서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 송치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미신고 음식점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업, 무표시 축산물 판매 보관, 냉장식육의 냉동 보관, 대기·악취 배출시설 미신고 설치 등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사전 예고에도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예방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