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금융사도 배상 책임-특별단속 5개월 돌입

2025-08-28     이현정 기자
보이스피싱 관련 자료사진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관사칭 등 신종 수법이 계속 등장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존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선제 대응과 통합 협력체계 구축으로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목표다.

이번 대책은 - 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 구축 - 범죄수단 원천 차단 - AI 기반 탐지 강화 - 금융권 배상책임 강화 - 수사 및 처벌 강화 - 홍보·교육 확대 등 6개 축으로 추진된다. 핵심 조치는 경찰청 중심의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신설이다. 상담과 분석, 차단, 수사를 24시간 연계해 범죄 이용 전화번호를 10분 내 긴급 차단하고, 전국 단위 병합 수사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범죄수단 차단책도 강화된다. 문자사업자·이통사·단말기로 이어지는 3중 악성앱 차단체계를 마련하고, 외국인 대포폰 개통은 여권 기준 1회선으로 제한되며 안면인식 등 본인확인이 강화된다. 전화번호 변작에 사용되는 사설 중계기는 전면 금지된다.

또한 금융권의 책임성을 높이는 법제화도 추진된다. 금융회사가 피해 예방에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배상 의무를 지도록 하고, 가상자산거래소도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정부는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전국 수사력을 집중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거점 조직 검거에도 나설 방침이다. 법무부는 사기죄 법정형 상향과 범죄수익 몰수·추징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와 맞춤형 교육으로 국민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