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지자체, 새로운 농촌 조성 ‘맞손’

22개 시·군 5년간 국비 5549억 지원

2024-04-25     이영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농촌협약식을 열고 22개 시·군과 '농촌협얍'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국민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혁신적 아이디어 적극 도입 등을 통해 농촌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계획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올해 22개를 포함 총 75개의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22개 시·군 경기 양평군, 강원 정선군, 충북 보은군, 옥천군, 단양군, 충남 보령시, 당진시, 전북 남원시, 고창군, 부안군, 전남 영암군, 영광군, 경북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의성군, 성주군, 경남 창원시, 진주시, 의령군, 함양군, 제주 제주시다.

각 시·군은 지난해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정부, 지자체가 함께 약 9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사업 부서·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했다.

또한 인구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농촌협약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침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 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