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철거된 빈집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
2025-08-25 이성재 기자
충남도가 내년부터 철거된 빈집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늘어나는 빈집 정비를 유도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철거된 빈집 부속토지로, 철거 후 최초 납세의무 발생일부터 3년간 재산세의 50%를 깎아준다.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활용에 동의하면 5년간 100% 감면되며, 철거비를 지원받고 공용주차장 등으로 쓸 때도 적용받는다.
현행 재산세 제도는 빈집을 철거하면 기존 주택보다 높은 세율의 토지로 과세돼 빈집 정비를 가로막는 요인이었다.
실제 도내 빈집은 2022년 4490호에서 2023년 4843호, 지난해 6268호로 급증했다.
도는 빈집 정비에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담 완화를 추진해왔으며, 연말까지 시군별 감면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재산세 고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도와 15개 시군은 지난 22일 도청에서 공동회의를 열고 빈집 증가와 방치가 화재·범죄 위험을 키우는 만큼 더 적극적인 재산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도내 모든 시군이 공동으로 감면을 추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