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학습지 중도해지 위약금 논란…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2025-08-19     이현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유아·초등학생 대상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업체들이 부과하는 중도해지 위약금이 도마에 올랐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을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시작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스마트 학습지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이용자 불만과 피해 사례도 덩달아 늘어나는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진행한 실태점검 결과, 일부 서비스는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은 물론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별도로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은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도록 설계돼 있어 약정기간 후반으로 갈수록 위약금이 과도해진다. 

이는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장치로 작용한다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간 경제적 이익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것인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