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친환경 규제 대폭 손질…시장 진입 장벽 낮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해온 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LPG 충전소의 셀프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의 개별인정 신청 허용 △소기업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확대 △소상공인 협업사업 절차 간소화 △위험물안전관리자 온라인 신고 허용 △총포화약법상 신체검사 기준 명확화 △재활용업 수집차량 기준 정비 등 총 9개 과제가 포함됐다.
대표 과제 중 하나인 LPG 충전소 셀프충전 허용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운전자의 자가충전이 금지됐으나, 일정 기준의 안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 한해 셀프충전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 편익과 충전소 경영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셀프 주유가 일반화된 가운데 LPG 충전소 수는 10년간 4.6% 감소한 바 있다.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에 대해 약사 또는 한약사를 반드시 제조관리자로 두도록 한 규제는 화장품 제조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막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자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기존 화장품 업체도 반려동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고령자 주거시설인 노인복지주택에서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법적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혼란을 겪어왔다. 이번 개선안은 혈압·혈당 관리와 같은 비의료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허용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해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연구개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원료에 대한 개별인정 신청이 불가능했으나, 하반기부터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제품 차별화와 권리 확보가 가능해진다.
소기업 공동상표 제품의 조달청 인증 의무는 인쇄·광고물에 한해 기존 23개 품목에서 36개로 확대되며, 조합추천 수의계약 대상 요건도 삭제돼 진입 장벽이 완화된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신청절차는 모든 조합원의 회원가입과 서류 제출 의무를 사업 참여 조합원 중심으로 줄여 다수 조합원사를 둔 협동조합의 참여가 용이해진다.
이외에도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내년부터 인터넷 접수가 가능해지고, 총포·화약류 관련 허가신청 시 요구되는 신체검사의 항목이 구체화된다.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수집·운반 차량 기준은 별도 적재능력 제한이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공정위는 이번에 발표된 9건은 하반기 또는 2026년 상반기 시행이 확정된 과제이며, 나머지 과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해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