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17번째 연장…가계 유류비 부담 완화
2025-08-14 이현정 기자
정부가 2021년 말부터 이어온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다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두 달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10%, 경유와 LPG부탄 15%의 현행 인하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리터당 세금은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 LPG부탄 173원으로, 각각 82원, 87원,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두 달 더 이어진다.
유류세 인하는 유가와 물가 상황에 따라 지금까지 16차례 연장됐으며 이번이 17번째다.
정부는 개정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외 유가 변동성과 서민 가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이번 연장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