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유통 차단…에토미데이트 전 단계 모니터링
2025-08-12 이현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에 나선다.
에토미데이트는 2020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이어졌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공포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에토미데이트를 비롯해 유엔 마약위원회가 지정한 물질 등 총 7종이 새로 마약류로 분류됐다.
식약처는 제도 전환 과정에서 의료 현장 공급 차질이 없도록 수입업체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