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 18세 이하 가정까지…대전시, 꿈나무사랑카드 혜택 확대
2025-08-08 이성재 기자
다자녀 가정 대상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가정이 도시철도 요금 면제와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전시는 오는 15일부터 발급 기준을 기존 '모든 자녀가 18세 이하'에서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로 변경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발급 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이며, 시는 이를 통해 약 5000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7년 도입된 꿈나무사랑카드는 2009년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 요금 면제를 시행하며 주목을 받았다.
현재 발급 건수는 4만2785건, 참여 다자녀 우대업체는 633곳에 이른다. 카드 소지자는 도시철도 무료 이용, 갑천 야외 물놀이장 이용료 50% 할인, 우대업체 품목별 2~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급은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신청서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우대업체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업체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지정 현판이 제공되며, 우수 참여업체로 선정되면 대전광역시장 표창도 수여된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