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죽림리 49층 아파트, 확정 사업 아냐…계약 전 검토 필요"

2025-08-08     배진우 기자
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최근 조치원읍 죽림리에서 추진되는 49층 민간임대아파트 회원모집과 관련해 계약금 환불 거부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사업은 조합원 모집이 아닌 임의단체가 회원이나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가입비나 출자금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현재 건축심의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소방시설법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심의만 완료된 상태다. 접수된 민원은 인허가 진행 여부, 인허가 가능성,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 문의 등이 대부분이다.

시는 가입비나 출자금 반환 문제는 계약서에 따라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계약 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해당 사업계획과 관련해 시에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건은 없다"며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내용은 확정된 사업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진우 기자